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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교회 교인 자격과 등록 절차 및 책임과 권리

- 교인의 자격과 구분에 대한 이해

제자교회의 정관은, 교인을 정 교인과 준 교인으로 구분합니다. 

- 정교인

정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본 교회의 신앙고백과 정관에 기록된 교회의 기초와 목적에 동의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 세례교인 또는 입교 교인을 말합니다. 

- 준교인

준교인은 다른 교회에서 이명되었으나 본 교회의 교인 교육과 정회원 서약을 하지 않은 세례교인, 또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비 세례교인입니다. 입교하지 않은 유아세례교인은 준교인에 속합니다. 

- 등록 절차와 입회 결정

제자교회는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교인 등록을 억지로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제자교회의 정교인이나 준교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교인이 되려고 하면, 교역자나 직분자에게 등록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등록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적어도   네 주일 이상 공 예배와 주일학교에 참석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2. 일단 등록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정교인이나 준교인의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교역자는 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정교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등록함으로써 준교인이 되며, 그로부터6개월이 경과한 후에 운영회는 그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는 회중 앞에서 정교인 서약을 통해 정교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B. 등록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준교인에 해당된다고 담당 교역자가 판단하면, 등록과 함께 준교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3. 만일,다른 지역교회로부터 전입하는 경우는 이명 증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A. 이명 증서의 제출이 불가하고, 직분에 대한 확인이 없을시 그 직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 이명 증서와 직분 확인이 된 경우, 교회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직분자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인의 책임과 권리

 

- 책임

제자교회의 정교인과 준교인은 교회가 정한 공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드려 봉사와 구제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을 가집니다.

 

- 권리 

정교인은 본교회의 공동의회 회원권과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정관이 명시한대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있다. 준교인 중에서 타교회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은 없으나 교회의 허락에 따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인 자격의 상실

제자교회의 교인이 타교회로 이명을 요청하거나 교회의 권징을 받아 출교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나,교회에 알림이 없이6개월 이상 교회의 공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교인의 교인 자격은 자동 상실되거나 교회의 결정으로 교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제자교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교인 자격을 임의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속했음을 등록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교단 총회와 교회가 가르치는 바, 성경과 불일치한 신앙과 신학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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